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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임차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by 꿀몽맘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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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몽맘입니다. 부동산정책이다 금리가 너무 높다 하여

월세 또는 전세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전세살이를 이어오고 있는 서민이랍니다.  

벌써 두 번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연장계약을 통해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3년 차인데요.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리비를 받아보실 건데요.

관리비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중 내가 살고 있는 전세계약을 마치고 꼭 챙겨 받아야 할 비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 것을 몰라서 못받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가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1.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및 수립대상과 의무관리 대상

 

1)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장기적으로 수선하는 것에 대한 충당금인데,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노후,손상,파손,마모,고장등으로

주택의 공용부분의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관리하는 주체가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적립하는 법적인 충담금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와 안정성 증진,쾌적성증진,자산가치상승,

주택 장수명화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생활법령정보사이트 캡쳐

2)장기수선충당금의 수립대상 및 의무관리 대상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된 동주택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정한 건축물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위 내용을 보시면 의문점이 하나 생길거예요.

 

내가 사는 곳은 승강기는 있는데 300세대가 안되는데? 
내가사는 곳은 지역난방인데 300세대가 안되는데?

꼭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는 그런 의문 말이죠!

 

 

꼭 300세대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해요. 

수립대상이 네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주택법 15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이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이 되고,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법11조에 따라 만든 건축물에 경우에도

30세대 이상을 준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2.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어떻게?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선계획에 맞춘 수선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문제

인해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실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수 있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3.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반환은 저처럼 전세나 월세를 살고있는 사용자에게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하는데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때 꼭 챙겨받아야 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2)집주인에게 납부확인서 확인해준 후 비용 지급 받기

 

혹시라도 이 금액에 대해 집주인이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법적인 내용을 확인시켜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주택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 제 8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31조 제9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사안이기 때문에,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 비용의 청구를 깜빡해서 못받았다고 하시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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