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몽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월 말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해에 사용될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부동산 관련 내용인데, 보통 이 관련해서는 20개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그래서 어떤부분이 변경될지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2023년 7월말 세재개편 -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1) 다주택자 양도세
작년 말 발표되었던 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취득세와 종부세 중에서 완화 안이 나온다고 발표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최근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나 2년 이내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 세율에 비해 단기인 경우는 60~70%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2 주택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60% 또는 기본세율에 추가적으로 20~30%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를 완화하려는 것은 정부가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 주요 공급자로 인식하여,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약을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 유도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4년 5월까지는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은 통과되는 방향으로 갈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관련된 내용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단일 양도소득세율인데요. 현재는 분양권, 주택입주권의 1년 미만 양도세율은 77%로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분양권 전매제한관련 내용은 완화되었지만 이로 인한 거래급증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년 미만 양도세율은 70%에서 45%로 , 1년이상 양도세율은 60%에서 일반세율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2)종합부동산세
현재 법은 3주택자 이상인 경우 공시가가 합계 12억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완화될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정부 들어서 60%로 적용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100% 현실화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여 과세 표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주택공시가격 *공정시작가액비율]
이전에는 공정시작가액비율이 80%였는데 5%씩 올리다 보니 100%까지 올랐었는데 현 정부 들어 낮춰둔 상태인 것입니다. 거기다 23년에 공동주택가격 평균을 전국적으로 18%로 낮춘 상황이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이상으로 현실화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2.2023년 7월말 세제개편-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7월 말 발표될 세제개편 내용 중 확정된 부분은 전세금 반환 대출규제 완화입니다. 지난 7월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포함되었는데요. 이는 보증금 차액과 관련된 반환을 하기 위한 대출에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SR규제는 대출을 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가 집주인의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규제되어있었지만,이런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RT를 규제지역의 1.25~1.5배였는데 1배로 하향 조정하고, 개인임대의 경우 DSR을 40%로 적용하는 대신에 DTI를 60%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특례 보금자리론 반환대출 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므로, 현행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많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출금은 보증금 내 지원이 원칙이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약을 전제로 하여,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2023년 7월 말 세제개편-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금 배제
지난해 12월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발표되었는데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며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 주택자의 경우 비 조정대상과 동일하게 기본세율인 1~3%까지 적용하고, 3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12%에서 6%로 과세를 하향시키고, 비조정대상의 경우 8%에서 4%로 하향, 그리고 4주택이상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도 12%에서 6%로 하향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발표내용과 같이 절반으로 줄지는 않겠지만 거래급감과 세수펑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늘릴 수 있도록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동산 규제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따른 대출, 청약, 세제등이 달라 복잡하다는 의견을 받아드려 종류를 단순화 시키고, 규제강도를 낮추는 방안도 현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 부동산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있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문제없이 변경되는 사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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