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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변경사항과 신청및 수급기간

by 꿀몽맘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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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몽맘입니다. 10년을 넘는기간을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는 실업급여를 접해볼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며 자연스레 다른 직종도 보게 되고, 이직을 하기 위한 공부와 준비를 위해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마음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되어 변경된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정의와 종류 및 지급조건

1)실업급여의 정의와 종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취업을 다시 준비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로서 실업기간동안에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수 있게 도와주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여 재 취업을 할수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 데요.간단히 알아보면

고용보험 사이트 캡쳐


[구직급여]
구직을 하는 동안 받을수 있는 급여로 이 기간동안에는 당연히 구직을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진해서 사퇴했을 경우에는 받을수 없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급여]
재취업을 빠르게 할수있도록 독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급여는 광역구직활동비,직업능력개발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주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상병급여]
재난상황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한 경우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상병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에도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 즉,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해당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때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4.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이직이 된 경우
(자발적 의사로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이직전 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부여됨)

2.실업급여 지원금액

1)지원금액 산정기준 및 계산법
실업급여 지원금액의 상정은 근무기간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고용보험료 납부액,고용보험법상
지급 한도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이후 퇴직자는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 2019.1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설정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기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아래 링클 걸어드릴테니 상세한 금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꾸욱 눌러보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3.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신청방법

1)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기준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연령과 가입기간 그리고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사이트캡쳐
고용보험사이트 캡쳐

2)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상태인 경우 신청할수 있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활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 통해 신청

워크넷 사이트 캡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수강 가능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함

고용보험 사이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인정] 구직급여 신청가능
[불인정] 90일이내 심사, 재심사 청구가능
 
인정된 경우 지정계좌로 지원금 매월 지급되며,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라고해요.

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1)실업급여 혜택을 5년간 3회이상 수급시 혜택 축소 
5년간 실업급여를 3회이상 수급한 사람입니다. 3회째 수급시에는 10%,4회째는 30%,5회째는 40%,6회째는 50%
까지 감액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5년간 6번의 실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하게 되면
마지막회차 실업급여는 월 90만원씩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수급기간까지의 대기기간의 증가
실직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시작일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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