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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변경 내용 및 추가 변경 내용

by 꿀몽맘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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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몽맘입니다. 회사를 다닌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인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들리는 실업급여 관련된 소식에 그렇게 크게 귀 기울이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 문제였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5월에도 그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개편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은 9월이 다 돼가는 지금도 실업급여관련된 추가 개편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편된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과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2023 실업급여 변경내용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생기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구직급여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장기수급자,반복수급자,만60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변경되는 사항은 실업인정을 위해 기존에 재취업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4주 1회였는데 이 기간이 각각 변경됩니다. 

 

1) 수급자의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 변경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1-4차 실업인정은 최소 4주 1회 이상이나 5차부터는 4주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지만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1-3차 실업인정은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4주 1회 이상이나 4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활동해야지만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의 경우는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줍니다. 장기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은 4주 1회, 5-7차는 4주 2회 8차부터는 매주 1회 재취업활동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1건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5차 실업인정 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구직활동을 통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봉사활동 인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반복수급자 감액

 실업급여의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반복적이고 오랫동안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수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장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감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은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 감액이 되고, 이후 4회 수급 시 25% 감액, 5회 수급 시 40% 감액, 6회 수급 시 50% 감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차 실업 인정 전까지 대기 기간은 4주까지 연장됩니다. 

 

 

3)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이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통과 후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미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4) 실업인정일 출석형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 참여는 1차와 4차에 진행돼야 하는데요. 이때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그 외 2.3차나 5차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5) 고용보험 가입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예정)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6개월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현재 기간에서 10개월로 변경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액 하한액이 기존에는 1일 61,568원이었는데요. 46,178원으로 감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 임금 60%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월 하한액 185만 원이 135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2.2023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처벌 내용

위 변경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정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수급하여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적수급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부정수급이 적발되게 되면 실업급여 전액반환해야 하고, 받은 금액에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여기에 여러 번 부정수급 한 것이 적발되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은 범죄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2023 실업급여 추가 변경내용

올해 11월 정도에 변경될 예정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수정 되는 내용은 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할 때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본다는 이 규정인데요. 여기서 기초임금일액은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하루분의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금액을 산정할 때 퇴직 당시 3개월 평균 임금을 보는데 이 3개월 평균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때 산정된 값에 해당 구직자의 1일 근로시간을 곱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적용해 주는 것인데요. 이 같은 제도가 만들어진 때는 1998년으로 이 규정이 정해졌을 때는 단시간 근로자들이 많지 않았고, 최저임금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규정을 삭제 하게 되면 3시간 이하로 근무하던 분들의 실업급여는 현행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내용이 수정이 되는지 알아보자면, 현재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와 고용보험적자기금에 대한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점차적으로 수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위 내용은 현재 임시단기 고용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수급을 반복적으로 받는 일이 꼭 수급자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는 것은 노동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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